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도로교통법에 따라 즉시 집행됩니다.결격기간은 초범 1년, 재범 2년이 원칙입니다.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므로거부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 정지 처분에 해당합니다.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독립적으로 집행되는 행정처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3단계 구제 절차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1단계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단순한 억울함이 아닌 구체적 사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2단계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행정심판 청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