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부터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됩니다.이 수치를 넘기면 운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소주 1~2잔 수준에서도 0.03%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농도 3단계별 형사처벌, 최대 징역 5년 0.03~0.08% 미만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1천만 원 벌금입니다.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농도가 높을수록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