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행정심판으로 면허를 지킬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지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라처분의 적정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생계 의존도, 반성 정도 등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재결 사례가실제로 존재합니다. 음주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운전한 경우도이러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쓰이는 이유 행정심판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대리운전 앱 호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