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넘으면 면허취소 1년 음주 행정처분이란 음주운전 적발 시 받는 면허 정지나 취소를 뜻합니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분 수위를 나눕니다.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100일간 정지됩니다.0.08%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0.2% 이상이거나 2회 적발이면 결격기간 2년이 붙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취소되면 그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단순 초범 취소는 결격 1년, 사고가 겹치면 더 길어집니다.같은 수치라도 사고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기준을 미리 알아야 불필요한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분 최대 징역 5년 부과 음주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동시에 따라옵니다.처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