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이 기한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날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경이 인정되는 요건 3가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감경을 받으려면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첫째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 수단인 경우,둘째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셋째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