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0.13, 면허 정지 아닌 취소입니다음주 수치 0.13은 행정처분상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됩니다.정지는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0.13%는 정지 구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수치입니다. 형사처벌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벌금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즉 적발 즉시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받습니다.이의신청 막히는 0.13, 행정심판만 남습니다생계형 이의신청에는 명확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음주 수치 0.13은 이 기준을 초과해 막힙니다.사고가 동반되면 그마저도 자격을 잃습니다. 남은 길은 행정심판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