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갈리는 0.08의 기준선음주운전 수치는 0.03%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입니다.이때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 0.08%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취소로 넘어갑니다.취소되면 1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됩니다.같은 사건이라도 0.01% 차이로 운명이 갈립니다.핵심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바뀐 것도로교통법은 재범자 관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5년 내 두 번 적발되면 시동잠금장치 대상입니다.이 장치는 호흡으로 음주운전 수치를 먼저 측정합니다.0.03%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2024년 10월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