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한 잔이 부른 면허취소음주 면허취소는 수치가 정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도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 정지에 그칩니다.단 0.01%만 넘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합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 1년이 따라붙습니다.사고가 있으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단순 정지와는 차원이 다른 처분입니다. 처벌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갑니다.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두 절차는 별개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따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입니다.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