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정지 전환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도 동일하게 취소 대상입니다.그러나 모든 취소 처분이 확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처분을 110일 이하 정지 처분으로감경받은 재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음주운전 행정사 효과는 이 감경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제출 기한이므로이 시한 안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무사고·생계 의존, 3가지 충족 시 감경 가능성 높아집니다 행정심판 재결에서 처분 감경이 인정되는 주요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첫째, 음주운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