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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 모르면 손해인 면허취소 막는 3가지 대응법

음주 킥보드, 범칙금 10만 원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면허취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음주 적발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기준,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 단속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범칙금 10만 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형사처벌 기준이고, 행정처분 기준은 별개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므로,범칙금만 낸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음주 킥보드 적발 후 반드..

카테고리 없음 2026.07.06

음주 면허취소 | 행정심판 전에 꼭 봐야 할 수치별 처분 기준

0.080%는 면허취소 최저 기준선, 정지와 취소의 분기점 음주 면허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0.030% 이상 0.080% 미만은 면허정지 구간에 해당합니다.0.080% 정확히 이 수치는 취소 기준의 최저치이며,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로 분류되는 경계선입니다.즉, 1이라도 낮았다면 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같은 0.080%라도 사고 발생 여부, 측정 거부, 재범 이력에 따라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수치별 처분 기준 3단계 정리 0.030% 이상이면 음주운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0.030% 이상 0.080% 미만 구간은 면허정지 처분이 원칙이나,인적 사고가 동반되면..

카테고리 없음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