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범칙금 10만 원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면허취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음주 적발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기준,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 단속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범칙금 10만 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형사처벌 기준이고, 행정처분 기준은 별개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므로,범칙금만 낸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음주 킥보드 적발 후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