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달라지는 3가지 결과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0.03% 이상이면 음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수치가 높을수록 처분도 무거워집니다.초범 기준으로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재범(과거 10년 이내 동종전력)의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0.03%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을 받게 됩니다.인명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수치 하나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니,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음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이 2가지는 별개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