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1회 전력자와 달리 2회 이상이면 구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특히 0.1%를 초과하면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도, 심리 기관도, 결과도 다릅니다.처음부터 잘못된 절차를 밟으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제출하는 내부 구제 절차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1회 전력자에게 주로 해당합니다.통상 처리 기간은 약 30일, 인용 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외부 불복 절차입니다.처리 기간은 약 60일 이상이며 증거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2회 전력자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임을 ..